증명서 발급 안내
[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]
(관련법 :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 /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*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(단,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관계인이, 친족 관계인이 없는 경우 형제·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(단,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관계인이, 친족 관계인이 없는 경우 형제·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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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1. 본인 신분증 |
친족 관계 (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) |
1. 환자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 제외) 2.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 제외) 4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|
대리인 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, 직장동료, 친구, 보험회사 직원) |
1. 환자 신분증 사본 ( 만 17세 미만 제외) 2.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) |
[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]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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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